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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차단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코로나19 차단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6.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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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항만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항만방역 조치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어선에 대해서 검역관리지역(중국, 이탈리아, 이란) 경유선박과 동일하게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승선검역 및 전자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항 관리도 강화한다. 선사에서 선박 입항일 기준 14일 이전에 하선한 선원에 대한 의료정보를 검역·세관 및 항만당국에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검역절차를 이행하였어도 교대 선원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해운대리점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하역 작업을 개시(하역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하역작업 시 선내작업, 선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일반화물선과 냉동선에 우선 적용된다.

유증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고, 선사 대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를 불허(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한다는 계획이다.

선원의 항만구역내 일시 상륙과 선박 간 이동의 제한을 엄격하게 실시한다.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선박 간 이동 및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 적극적 운영)한다.

물류기능 유지를 위하여 선원교대 목적의 하선은 허용(특별검역절차 준수)하되 일시상륙 허가는 최대한 억제한다.

항만작업시 생활방역수칙 현실에 대한 적합성도 제고한다. 항만당국의 항만운영지속계획과 항만부두운영사·항운노조가 운용중인 방역수칙, 작업매뉴얼 등을 전수 점검하여 보완할 방침이다.

생활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고위험국가 경유 선박에 대한 항만작업은 최대한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작업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항만근로자의 일시 격리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적정규모 임시격리 시설도 확보한다.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적정 시설을 확보하고, 격리시설 부족 시를 대비 야적장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달과 다음달에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및 매뉴얼 일제점검 후 항만근로자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제한, 선원상륙허가 운용방향 등 이번 대책에 대해 선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항만별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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