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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6.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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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교부는 6월 25일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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