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지난 4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308억7504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5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절차대로 변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산업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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