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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부산지역 통합당의원 전원 발의
부산해양특별시 특별법 발의…부산지역 통합당의원 전원 발의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06.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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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를 해양특별시로 지정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사진)은 지난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중인 3월 31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조 의원의 대표발의에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이 전원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 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개항 144주년을 맞는 부산시는 세계 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실적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과 해양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발전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며 인구 341만명에 달하는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명성에 걸맞지 않게 도시경쟁력은 날이 갈수로 저하되고 있다"면서, "허울만 남아있는 '해양수도'로는 지역경제 성장은 물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해양특별시 지정을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킨다면 부산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부산 시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산해양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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