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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377억원 소송 패소
대한해운, 377억원 소송 패소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5.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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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이 영국의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과의 양수금 소송에서 패했다.

대한해운은 18일 공시를 통해 스탠다드 차티드에게 1958만6290 파운드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이 스탠다드 차티드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77억4325만여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CHP 변경계약에 규정되어 이후 스탠다드 차티드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대한해운은 스탠다드 차티드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해운은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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