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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선장이 만취운항…부산해경, 60대 검거
유조선 선장이 만취운항…부산해경, 60대 검거
  • 부산취재팀
  • 승인 2020.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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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음주운항을 한 60대 유조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된 남성은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지난 16일 저녁 8시 50께 부산항 5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유조선 A호(60톤, 승선원 4명) 선장 B씨(60)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이날 저녁 7시 30께 부산항 5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7시 40께 4부두에 입항하면서 지그재그 행태로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찰 중이던 형사기동정 P-119정에서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한 것으로, B씨는 단속기준치 0.03%를 초과한 0.072% 만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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