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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직원 훈장 전수
해양수산부,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직원 훈장 전수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05.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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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5명도 시상

해양수산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동해어업관리단 채수엽 사무관(녹조근정훈장)이 선정되어, 11일 훈장을 전수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올해는 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80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 전체 수상 중 두 번째로 훈격이 높은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채수엽 사무관은 27년간 국가어업지도선에서 승선근무를 해왔고, 2014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동해에 집단 출몰한 중국어선 260여 척을 퇴거하는 등 동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업 중 부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어민을 구조하기 위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이송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 낙도, 벽지도서의 어업인 의료·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한편, 이날 ‘2019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추천과 내부 추천을 통해 선별된 적극행정 사례 19건과 부처 내 적극행정 선도과제 33건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김재영 사무관(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박홍범 주무관(항만개발과)은 기성금 지급 시 선금공제를 유예하는 계약특례를 최초로 적용하여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황정웅 사무관과 김태홍 주무관(해사산업기술과)은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기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서지역 여객선에 응급환자 의료설비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장려로 선정된 박민철 주무관(어선안전정책과)은 적극행정을 통해 합리적인 어선검사기준을 마련하여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장 전수식 및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김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시설사무관/ 박홍범 항만개발과 시설주사

'선금공제  유예 계약특례'를 제정

-(문제점) 경기악화 등에 따른 예산 추가집행이 필요하나 현 규정상 기성금은 선금정산액을 공제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률 제고 및 태풍 대비에 한계.
-(추진내용) 항만공사의 특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한시적인 계약특례”를 제정, 기성금 지급시 공제하는 선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예산을 추가 집행하고, 추가 자금은 하반기 태풍기 이전에 방파제 등 주요 해상구조물을 시공하도록 추진.

◇우수

▲황정웅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사무관/ 김태홍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주사

도서지역 여객선 응급환자 의료설비 설치
-(문제점) 도서지역 주민들은 기상여건 등으로 닥터헬기 이용이 어려우나, 고속여객선에 환자용 침대 등 의료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중증환자·거동불편 환자 이송에 어려움.
-(추진내용) 강도시험 결과 및 설비 안전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응급환자 이동용 침상의 여객선 설치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안전기준 충족 확인 및 의료설비 설치.

◇장려

▲박민철 어선정책팀 해양수산주사보

합리적  어선검사기준 마련
-(문제점) 어선은 일반선박과의 검사기준 통폐합(‘98,合→’09,分)으로 상선규율인 국제협약을 적용, 소형어선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어업인 불편 야기.
-(추진내용) 어선에 육상용소화기 인정, 소형어선 선등기준 마련, 신호탄류 비치 조건 삭제, 어선용 구명의 품목 추가 등 어선 특성에 맞는 합리적 어선검사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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