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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긴급경영안정자금 6600억원 공급 실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사 긴급경영안정자금 6600억원 공급 실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5.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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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 및 선박금융 확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 이하“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해운사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동성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업 추가 금융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공사는 지난 5월 8일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운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채 매입,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선박 금융 후순위투자 시행 등 5개 분야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첫째, 공사에서 추진 중인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 :(현행) LTV 70~80% → (확대) LTV 80~90%)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실행 후 최대 6개월 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사업예산 역시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둘째, 해운사가 보유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를 통해 총 1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 선박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기존 금융잔액을 차감한 선박잔여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운사의 자금경색을 완화한다. 공사 내부 신용등급별(신용등급별 지원한도 : BBB- 이상 최대 100억원, BB- ~ BB+ 최대 70억원)로 선사 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P-CBO :기업의 각 회사채를 Pooling(취합․혼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ABS) 발행 시 신보에서 보증을 제공한 우량자산으로 시중에 판매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에 공사가 특별출연 및 후순위 유동화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운사 편입비중을 최대 26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여 공급한다.

넷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 공사가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공사 내부 신용등급 및 선사의 재무현황 등을 평가하여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한다. 중소․중견 외항해운선사 중 일정 지원조건(공사 내부 신용등급 BB- 이상, 부채비율 650% 이하, 이자보상배율 1배 이상 및 공사 내규상 투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운사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공사는 국적 해운사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피인수․합병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인수․합병기업의 고용이 유지되고, 인수․합병기업의 경영 여건 상 안정적 인수․합병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한다.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운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해운산업에 대한 금융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 피해 최소화는 물론, 기간산업의 고용유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의 코로나19 지원방안과 관련한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www.kobc.or.kr)에 마련된 ‘코로나19 지원 사업‘을 확인하거나,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 안내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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