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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해운업계 "산은법개정안 처리해야 업계 신속 지원"
외항해운업계 "산은법개정안 처리해야 업계 신속 지원"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4.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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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건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4월 24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개최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운산업을 포함한 7개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선정하여 동 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와 재원조성,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조항 등을 신설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해운산업은 세계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서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의 하락은 10% 이상의 해상화물 교역량 급감으로 약 20% 이상의 매출이 감소되어 결국 해운기업의 위기로 귀결될 것이라며, 기금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실을 예방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절실히 체감했듯이, 해운산업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조치가 절실한 산업으로서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전 산업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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