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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업체 담합 근절 안되나…올해에만 벌써 세번째
항만하역업체 담합 근절 안되나…올해에만 벌써 세번째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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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동방·세방 등은 매번 치욕적인 이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두산중공업 및 현대삼호중공업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차하고,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 과정에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의 담합을 한 것이다.

우선, 두산중공업 실시 입찰 건을 보면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어 현대삼호중공업 실시 입찰 건에서는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및 한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고, 향후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항만하역업체들으 담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건수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달에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한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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