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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부과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4~6월 부과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4.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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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6월에 부과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4대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4~6월에 부과될 약 139억원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7~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수산정책보험 중 사회보험 종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2020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4,614척의 어선소유자가 이에 해당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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