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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상폐 절차 개시…감사의견 상폐 사유
흥아해운 상폐 절차 개시…감사의견 상폐 사유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4.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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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절차 관련한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
흥아해운 "자산매각 등 개선절차 반영 안됐다" 주장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흥아해운이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며 일단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된다.

흥아해운은 9일 한국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가 이날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한 직후이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이 이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사(흥아해운)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해) 흥아해운이 이의신청 기한은 5월 6일까지이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는  정기보고서의 미제출이나 감사인의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에 관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흥아해운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괸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가 됐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의 보통주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10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에 흥아해운의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흥아해운이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의견은 '의견거절'이다. 흥아해운의 회계감사인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흥아해운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흥아해운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운송 용역 제공,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의 자산·부채 실사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정회계법인은 '의견거절' 근거사유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지난해(개별기준) 147억5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25억5100만원의 당기순손실, 또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361억400만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아해운은 이같은 감사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정은 결산일 현재의 상황만 판단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현재진행형이거나 매우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워크아웃에서의 원리금상환유예, 일부 선박의 용선료 지불유예 등 실질적인 유동성확보는 물론, 자산매각 진행 등 미래지향적인 개선절차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흥아해운의 설명이다.

상장사의 경우 회계감사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 특히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안점은 자본잠식. 계속기업 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이며, 이번 흥아해운의 경우 자본잠식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결기준으로 흥아해운의 자본총계는 309억원으로 자본잠식은 없는 상황이다.

흥아해운은 워크아웃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금융채권단협의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의가 진행되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회사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져 조속히 '의견거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 개시를 3월 10일 신청하였으며, 3월 19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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