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오는 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6일 "흥아해운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3.30)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0.3.31)되었다"면서, "해당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2020.04.09 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흥아해운은 이날 "3월 30일 귀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통하여 감사의견 비적정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청받은 바 있다"면서,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한 후, 당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