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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이동 자유와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해야"
"선원들의 이동 자유와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4.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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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ILO 내 해사노동협약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LO 특별 3자위원회 성명서(비공식 번역본)>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 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해사노동협약(2006) 특별 3자 위원회 성명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운업과 선원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외출금지 등 일상생활에 제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필수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할 물류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계 무역 공급망이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세계무역의 약 90%를 수송하는 해운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선원, 선사, 정부를 대신하여 특별 3자 위원회는 선원공급국, 항만당국, 기국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이 선원에 의해 수송된다는 인식과 선원이 필수물자를 전 세계에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선원을 대우해야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회원국들의 규제로 인해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지연되어, 생필품, 에너지, 식량, 필수의약품 등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 3자 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속히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회원국은 선원을 핵심근로자로 공식 인정해야 하며 선원들이 검역관리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승하선 제한, 입국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대상에서 선원을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해운업과 같이 다국적 인력이 종사하는 산업군에 있어 세계 어디에서나 원활한 선원 교체 및 송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 항만국에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신속한 하선 및 송환 그리고 선박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당국과 보건당국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선박에 필수의약품, 연료, 물, 부품, 식량 등 선용품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항만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지역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선박은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등을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승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가이드(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third edition), 해양보건연합(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공한 가이드에 따라 선원이 필수 물품 및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는 자국법 또는 선원의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선원 최대승무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동안 선원의 승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선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기국과 항만국은 최소 3개월 또는 코로나19 종식을 알리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선원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합니다.

▲ 최근, 선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선원 뿐만 아니라 선원의 가족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일부 항만은 복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선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회원국은 입국 금지로 인해 선원, 검사관, 기술자 등이 승선하지 못해 선박 검사, 유지보수, 수리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실용적인 방안 및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접안 주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 증명서에 대한 유연한 접근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 회원국은 자국 선원의 계약이 만료된 후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자국을 떠나 타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승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항만국은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를 위한 제품 하역을 목적으로 입항하려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각국상황에 따라 자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이 해당 국가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선박 방문객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조치 및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는 조치 등을 마련해 합니다.   

더불어, 선사의 재정악화로 선대 운용에 차질이 있어 선박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박유기에 대한 상황 및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효과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만 동 내용이 미치는 영향 및 코로나19 위기로 가해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별 3자 위원회는 국내외 물류공급망에서 선박 및 선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원국은 위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명료한 결단력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회원국은 선원의 자유로운 이동 및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코로나19가 해운업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운용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필품과 식량의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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