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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장관, 수산업계 영상회의…대출 6개월 만기 연장
文장관, 수산업계 영상회의…대출 6개월 만기 연장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3.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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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단위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하며,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와 공공기관 수산물 구매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수산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9일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11번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어업인 대출자금의 만기 연장과 경영자금 지원 확대, 온‧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출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비용 감면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음 4가지 지원방안은 관계기관과 함께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분야 대출 6개월간 만기 연장, 이자 납입 유예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한다.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19)’의 후속 조치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유예는 수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과 지역 수협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규모는 대출 원금 약 4,600억 원이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납입 유예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해당되는 수산분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수산물 판매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장을 운영한다.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은 4월 초에 서울, 대전, 세종, 광주, 하동,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에서는 최근 소비 위축에 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드라이브 스루 판매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희망 생산자단체 및 대상 품목은 제주어류양식수협(넙치), 서부어류양식수협(넙치), 구룡포수협(강도다리),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우럭‧숭어), 하동군수협(숭어), 민물장어수협(민물장어), 명게수하식수협(멍게) 등이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서공판장 등 수협 자체 할인판매 행사도 별도로 시행한다.

◆해양수산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캠페인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함께 분담하기 위해 해양수산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실시한다.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캠페인은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본부‧소속기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 총 2만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캠페인 기간 중 넙치, 우럭, 민물장어, 멍게, 전복 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하게 된다.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 인하

양식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에 있는 수출물류센터의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한다. 수출물류센터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양식 활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활어 수조를 운영하는 시설로,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이 4월 중 사용업체를 모집하여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에 따라 물류센터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운영기관인 제주어류양식수협과 임대료 인하를 협의해왔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물류센터 면적에 대해 부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제주어류양식수협은 해당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물류센터 사용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업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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