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6 17:10 (화)
KSA, 공제 약관 개정…조합원 지원 강화
KSA, 공제 약관 개정…조합원 지원 강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3.26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지속적인 해운 환경의 악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합 공제 약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약관개정은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으로 보상범위 확대, 공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상보험 업계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을 통해 조합 선박공제 운항 TLO 조건에 단독으로 가입한 부선에 대하여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단독해손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부선은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오는 4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선박공제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합 선박공제 '무선급선박 특별약관',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에 따라 실시하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에 대한 권고 또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제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면책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 선박공제에 단독으로 가입한 선박에 대하여는 동 보험검사의 권고 또는 지적사항이 공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보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담보특약의 준수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ITC 약관(영국약관)을 사용하는 시중 보험사보다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합 및 공제계약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긴 공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을 확대했다. 이로써 기존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해사중재협회의 뿐만 아니라 2018.8.1. 대법원으로부터 해사중재 규칙을 승인받은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도 중재기간에 포함되어 조합원들의 선택폭이 보다 넓어졌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공제약관 개정에 대해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해운 불황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공제약관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어려움 완화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업자금 대부가용액 추가 증액,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 인하,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공제료 납부 유예 등 추가 지원도 실시하는 등 조합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