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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선박 운항 차질…해수부, 선제 대응 나서
코로나19로 선박 운항 차질…해수부, 선제 대응 나서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3.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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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요청 서한 발급 추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은 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O-WHO 공동선언문(2020.2.13) 주요내용(Joint Statement IMO-WHO o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WHO와 IM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선박, 선원 및 승객, 화물에 대한 통관 연기 및 입항 거부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어 국제 해상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WHO와 IMO는 모든 국가에 바이러스의 확산 및 유입의 예방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제보건규칙(IHR 28조)에 명시된 자유로운 입항 허가(free pratique)와 모든 여행객 및 승선 중인 사람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

◆항만국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GUIDANCE FOR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MLC 및 IMO 관련 협약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지침을 채택.

해당선박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면책서한과 향후 대응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은 IMO/ILO의 지침 발표 시 재검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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