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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추가지원 발표…한일항로 지원 강화
해운항만 추가지원 발표…한일항로 지원 강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3.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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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훼리 성희호
부관훼리 성희호

 

기획재정부는 18일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Ⅱ(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를 발표했다.

우선 여객분야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한중항로의 여객운송은 1월 30일부터 중단되었으며, 한일항로 여객운송도 3월 9일부터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항로의 경우 여객운송이 중단되기 전인 1~2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76.3% 감소(2019.1~2월, 25만1000명 → 2020.1~2월, 6만명 / 19만1000명 감소)했다.

아울러, 연안 여객운송의 경우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1.1~3.11) 대비 23.7% 감소(2019, 202만4000명 → 2020, 154만4000명 / 48만명 감소)했다.

화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전국 무역항의 1~2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지난해 이 기간 135만9624TEU를 처리했고, 올해 같은 기간에는 131만6444TEU로 집계됐다. 특히, 대 중국 물동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나 줄었다.

정부는 두 차례(2.17, 3.2,)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발표, 최대 총 3750억원의 재정, 금융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선사 및 하역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가 하면, 또한, 각종 정부 보조금 약 235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단기적 유동성 악화에 직면한 선사 등에 해양진흥공사와 해운조합에서 긴급경영자금 총 1800억원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며, 공공기관은 예치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고, 이를 대출 이자 감면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국 내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에 따라 선박 검사기간(3개월)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감염 경보 종료 후 3개월)도 연장했다.

정부는 "모든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며, 3월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하여 시행중(2020.1~)이며, 2월 납부액까지 총 33억4700만원을 감면했는 설명이다. 이중 한중 여객이 8억6000만원, 한일 여객이 7340만원, 항만운영이 24억1300만원 등이다.

각종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자금을 3월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휴직수당의 90% 지원,180일)으로 지정(고용부, 3.16)했다. 모든 해상여객운송업체(외항 24, 내항 58)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2085명(외항 645, 내항 1,440)이 포함됨에 따라 안내 공문을 시행(3.10)한 바 있다.

해운조합(총 300억원 지원)의 경우 협약은행 측에 36개사, 269억원을 1차 심사대상으로 통보(3.10)하였으며, 추가 접수 중이다. 해양진흥공사(총 1500억원 지원)의 경우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기업은행․수협은행, 3.13)하였으며, 3.16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선박 검사기간 연장(2.5~) 및 친환경설비 설치기간 연장(3.2~)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3.9)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를 지원한다.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이 먼저다. 대상은 한일 카페리사로 감면율을 10% 확대한다. 감면율 확대 기간은 3월 9일부터 경보 해제시까지이며, 월 약 4600만원 감면(추가 감면 1150만뭔)이 예상된다.

임대료도 감면한다. 상업활동 입점업체(면세점, 편의점 등)가 대상이며,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3월 9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총 17개사에서 월 약 4억3300만원 감면(추가 감면 2억6000만뭔)이 예상된다.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 긴급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3개사), 카페리사(2개사) 등이며, 규모는 1사당 최대 20억원(한중 카페리사 지원액(총 300억원) 중 잔여액을 활용한다. 금리는 2% 내외로 만기는 1년이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애로발생시 신속 해결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추진 중인 정책과제와 추경편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신속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분야·업종의 추가피해,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정부는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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