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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 물류창고 특별단속해 마스크 유통 적발
항만 등 물류창고 특별단속해 마스크 유통 적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3.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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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평택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5만장을 보관한 업체를 적발, 매점매석 혐의를 확인 중이다. 대전경찰청은 관세청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아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5만장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하여 전량 시중 유통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4일부터 전국 공항만 및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 총 273개 팀 1254명를 운영하여, 3월 16일까지 매점매석 등 총 168건․ 352명을 검거하고, 마스크 1242만장을 적발해냈다.

경찰은 2월 26일 시행된 정부 고시로 인해 수출 판로가 막힌 판매업자가 공항만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공항만 등 창고에 다량의 마스크를 보관해놓은 판매․수출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3월 16일까지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2079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마스크 279만 장을 추가 적발(7건, 33명)하여 시중 또는 공적 판매처에 신속히 유통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폭리 목적으로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04만장을 보관한 2개 판매업체가 적발되었으며, 폭리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 마스크 95만장을 보관한 16개 업체도 적발되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보관업체에 대하여 매점매석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손제한 수사과장은 “국민께서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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