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8%를 책임지고 있는 선박의 운항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원들은 코로나19의 전파 우려로 인해 부두에 접안한 이후에도 육지로 상륙이 불허되고 있다. 하선을 위한 하선지의 선택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기 승선하는 선원들이 늘면서 선원들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원들의 피로감은 선박의 안전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경우 365일 쉬지 않고 운항되는 선박에서 생활한다. 선원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 승선하고 하선하여 휴가를 보내고, 다시 승선하는 구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선원들은 선박의 운항 스케줄에 따라 하선지를 선택하여 내려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육지로의 상륙이 불허되면서, 이로 인해 선원을 교대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항하는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들의 상륙을 통제하고, 외국인선원의 교대를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선원 교대가 어려운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내 항구에서 외국인선원의 교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코로나19가 확산된 특정 국가를 기항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교대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발 여객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선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입국이 허락된다해도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인선원의 외국항 교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승선 중인 선원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에 기항할 경우 바이러스 예방으로 인한 상륙 불허 등으로 하선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기 승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현장에서 선원들은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적기적소에서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외국항에서의 선원교대는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해운선사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우리 선원의 외국항에서 교대와 관련한 매뉴얼을 시급히 제정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선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선박으로 전파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내에서의 유증상자 식별방법을 전파하고, 확진시를 대비한 의료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있을시에 이에 대한 조처 및 치료는 물론이고 하선을 비롯한 귀국 등과 관련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이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대체할 인력이 없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Sea-Lane이 멈출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Sea-Lane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멈출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원들의 고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