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6:00 (목)
통합당 "어촌계장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공약
통합당 "어촌계장 업무추진비 월 30만원" 공약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2.2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적용시 농어가부업이 아닌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업인 경영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어업 전반에 대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어업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어 농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도 어업분야는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당은 또 "통장과 이장에게 기본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어촌계 계장 업무지원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촌계장은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 없이 자긍심만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어업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수산직불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휴어기 어민 지원,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뿐만 아니라 깨끗한 바다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