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5 17:32 (목)
충남도, 업체당 2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소진시 종료
충남도, 업체당 2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소진시 종료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2.27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종목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충남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총 수출실적 2000만달러 미만(보증 이용 시, 1000만달러 미만) 기업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원예산 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충남도는 올해 단체보험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252개 업체를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환 충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지난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1개사에 17억1800만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기업의 안정적 수출 여건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보험료 지원액이 늘어난 만큼 더 큰 수출안전망 확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며, 충남수출지원온라인시스템(https://cntrade.kr)’ 및 충남도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