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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올해 선원근로감독 4회 확대 실시
인천해수청, 올해 선원근로감독 4회 확대 실시
  • 선원정책팀
  • 승인 2020.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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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2020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정기근로감독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시 근로감독체제유지 및 선원법령에 의한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 점검을 통하여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계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기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인천청 관할 282개(외항ㆍ내항선ㆍ원양ㆍ연근해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중 201개 사업장이며 내항선사, 연근해선사, 진정다발업체 등 취약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진정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사업체는 별도로 현장방문 등을 병행하여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작년까지 설 및 추석 명절 전 2회만 실시하였던 선원특별근로감독을 올해부터는 5월달과 8월달에도 임금체불 등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연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 실시하여 선원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정규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정기근로감독 및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사에 선원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함은 물론 임금체불 등 선원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사건 송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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