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이 완화된다.
마을어업권 행사는 해당 어촌계원만이 행사할 수 있고 비어촌계원이 행사할 경우에는 해당 리(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로 관련 주민 등의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불법 임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을어업권 행사 가능한 사람의 지역범위를 리(里) 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 보성군어촌계는 고령화 등으로 어업권 행사인력이 부족하여 인근마을 주민을 활용하고 싶어도 당해 어촌계 리(里) 단위 범위내 주민만 가능하여 어장 방치와 불법임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계원 외 마을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자의 지역범위를 동일 리(里) 단위에서 동일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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