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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장 반대에도 일개 팀장이 무단으로 유물 구입 추진했나"
"해양박물관장 반대에도 일개 팀장이 무단으로 유물 구입 추진했나"
  • 부산취재팀
  • 승인 2020.02.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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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관련 팀장에 대해 경고 및 인사 조치
박물관측 "무단 구매 아니고 부적격 유물 선정 잘못" 해명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하면서 담당 팀장이 관장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구매하려헸다는 보도에 대해 박물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국립해양박물관 팀장이 2천만원짜리 유물 무단 구매하려다 들통'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립해양박물관 팀장급 직원이 문화재 전문가인 박물관장 지시를 어기고 전시에 부적합한 유물 구매를 추진하다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박물관측은 13일 '정정 보도 요청'이라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박물관에 따르면 2019년말 공개 구입시(510점) 이성린 인물화가 포함되었으나, 대금 지급전에 관장의 부적격 판단으로 재심사하여 1점을 제외한 509점을 구입했다.

이성린 인물화(2000만원)는 이성린이 일본 사행시 제작한 그림으로, 같은해 그린 '사로승구도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일회화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측은 "유물 구입시 실무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회의·심의회의 등의 행정행위를 거쳐 구입을 결정하였다"면서, "이 사항은 전문가회의에서는 구입을 결정하였으나, 최종 관장 결재단계에서 구입이 부적격하여 유물 구입에서 제외된 것으로 '무단구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물관측은 "유물구입 당시 부적격 유물을 적정하게 선별하지 못한 당시 유물관리팀장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와 경위서를 징구하였고, 인사이동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는 기사에서 "담당 팀장이 문제의 그림을 유물 구매 목록에서 제외하라는 주강현 관장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매 심의 목록에 올려 계약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장의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서 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기사는 또한 "박물관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물관은 향후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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