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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정부 조선업 규정 위반"…WTO에 정식 제소
日 "한국정부 조선업 규정 위반"…WTO에 정식 제소
  • 조선산업팀
  • 승인 2020.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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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WTO는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일본이 제소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조선업 분쟁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 일본이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한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해왔다.

산업부는 당시 "이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동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하여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WTO 양자협의요청서 배포(제소) 이후 2018년 12월 19일 WTO 양자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후에 일본은 패널설치 요청를 보류한 바 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분쟁 보고서에는 산업은행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것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또한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의 이같은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딴지'를 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제소가 두 업체의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6개국에서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으며, 일본과 중국, EU, 싱가포르 등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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