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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되지 않도록...권리보호 강화..."
"재발되지 않도록...권리보호 강화..."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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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망 사고에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

 

해양수산부가 최근 팬오션 소속 선박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한 실습선원 사고에 대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실습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해수부는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습선원 휴식시간 보장, 승선실습계약 체결, 실습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초 개정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어 "실습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 승선실습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주단체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실습선원에 대한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선사 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선원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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