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선박을 대상으로 신국제·국내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대체설비를 운용해야하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정박·계류)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0.1%)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규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인천항에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 연료유 공급서, 기름기록부등 문서 확인과 연료유 표본채취, 대체설비 운용상태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시행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 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점검 시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을 계산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객대피나 손상부분을 복구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정규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강화된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와 선박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