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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파나시아, 부품 파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파나시아, 부품 파동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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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여척에 제품 달았는데, 해결 어쩌나
해수부 처분에 법적 대응 나선 파나시아
자칫 피해는 선주에 전가될 우려도 다분
관리감독 해수부는 업체에만 책임 전가

기술이 좋다면서 온갖 기술부문의 상을 휩쓸고, 부산시가 선정하는 강소기업에 들어 혜택을 누려온 선박평형수처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주)파나시아가 정부가 승인한 형식승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파나시아가 지난 2009년 형식승인시험에서 합격 받은 형식(12개 전등)과 다르게 제품을 생산(8개 전등)하여 최근까지 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선박 척수로는 총 75척에 달한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일부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한 "형식승인이 취소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파나시아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된 처리설비로 교체하도록 하는 보완 명령도 함께 시행하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나시아는 해수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및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제기했다. 해수부는 "2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어 형식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된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파나시아는 그간 판매한 제품의 형식(8개 전등 형식)대로 형식승인시험을 통해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여 새롭게 형식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완 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며, 귀책사유가 없는 선박소유자의 경우는 금번 형식승인 취소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나시아의 보완 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는 10일자 '장영실상 받은 선박부품 허가 취소…이미 1천145척이나 달았는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파나시아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에 따라 선사와 선주 등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 파나시아가 당초의 형식승인 과정과 다르게 생산한 제품을 확인했다. 형식승인이 취소된 부품이 장착된 선박은 국내에서 75척에 달하고, 외국의 선박은 무려 1070척, 합하면 모두 1145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형식승인이 취소된 부품을 교체할시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같은 피해를 선박의 소유자가 떠안을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파나시아가 해수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만큼 해결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파나시아가 그동안 받은 수상 경력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상을 취소하는 등 웃지못할 일도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파나시아는 그전에도 외국의 제품을 베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천문학적인 국고를 지원 받은 파나시아가 외국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위기를 넘겼었다.

파나시아가 해수부의 이번 취소 결정으로 부품 교체 등에 나설 경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나시아는 상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로도 추락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관리감독 부처인 해수부의 책임도 문제된다. 해수부는 연합뉴스 등의 기사가 나가자 해명에 나섰지만,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한 책임을 파나시아에 전가하는 모습이다.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나시아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부산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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