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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2.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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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월 29일~30일 이틀 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영문명으로서,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 기업으로 공인을 받으면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되며, AEO 업체에게 통관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예컨대 종전에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기업만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 우수기업과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 우수기업도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하였다.

또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 까지 공인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해 공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였고, 종전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서류심사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완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 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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