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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검역 헛점 있었나…유증상자 승선 선박 접안
광양항 검역 헛점 있었나…유증상자 승선 선박 접안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2.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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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선원들이 승선한 선박이 국내 항만에 기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월 8일자 파이낸셜뉴스의 '구멍 뚫린 항만방역…'발열·기침' 無통보 선박 거짓말 정황'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선원이 다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항한 선박을 관계당국이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사는 문제가 된 선박은 싱가포르 국적 아스팔트운반선 'BITUMEN EIKO'호로 지난 5일 오전에 광양항에 입항했다고 전했다. 이 선박에는 발열과 기침 환자 3명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선박은 통신장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검역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고 부두에 접안했다.

국립여수검역소는 이 선박의 대리점인 남해해상에서 접수를 받고 검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이 선박에는 도선사가 승선한 상황이었으며, 해당 도선사는 도선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과 대리점이 허술한 변명으로 일관했음에도 검역당국은 기자에게 업체 측 변명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기사는 "검역당국과 업체 모두 선박 통신장비 고장으로 발열 및 기침환자를 태운 배가 보고 없이 입항하는 걸 차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사는 BITUMEN EIKO호가 VHF-DSC 통신장비를 두 대 보유하고 있었다. VHF 외에도 쌍방향 VHF와 MF, HF 및 위성을 이용한 각종 통신설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보건복지부는 "BITUMEN EIKO호는 검역법 제14조에 따라 전자검역을 신청하였으나, 14일 이내 중국(저장성) 기항 선박으로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승선 검역에 준하는 검역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여수검역소에서는 해당 선박의 유증상자 3명에 대해서 체온측정 등 검역조사를 실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져 '사례 미 해당' 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열 등 유증상자(3명)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미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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