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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준수 대상인 화주에 국제물류주선업 제외해야"
"안전운임제 준수 대상인 화주에 국제물류주선업 제외해야"
  • 물류산업팀
  • 승인 2020.02.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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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물류협회, 국토교통부에 시정 건의문 전달

일명 '포워더'로 불리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의 대상인 '화주'의 지위에 자신들을 포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는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화물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 실시와 관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 지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준수 대상인 수출입기업(화주)의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화주의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포함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운임제 준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가 아닌 형사상 사건의 판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 지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물류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실화주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와 선사로 설정하여 화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도입과 이에 대한 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고 의결한 바 있고, 후속조치로 화주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된 부분과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재한 절름발이 제도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화주지위 개선 요구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재검토, 안전운임 고시 시행 유예 등의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맡는 운송인이면서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등을 의뢰하는 주선인으로서 역할이 주업이다.

협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편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문제와 향후 구성시 관련 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계도기간(20. 1. 1 ~ 2. 29)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상반기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협회 김창호 부회장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 전과정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드러나는 부분이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어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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