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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이자도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연장
수산업경영인 이자도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연장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2.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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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연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와 자금 상환부담 완화가 사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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