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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대상자 공모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 대상자 공모
  • 해양레저관광팀
  • 승인 2020.02.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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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월 3일부터 2월 18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간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 지원대상을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까지 확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하였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함으로써 항로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올해에는 기존 13개 항로 외에 추가로 2개 항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2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미구축항로의 경우 추가로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연속 적자항로의 경우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민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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