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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기여도 높으면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1% 지원 받는다"
"조합 기여도 높으면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1% 지원 받는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0.01.3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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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수협은행, 동반성장협약 체결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왼쪽)과 Sh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왼쪽)과 Sh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KSA)이 Sh수협은행(은행장 이동빈, 이하 수협은행)과 손잡고 조합원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조합원사의 기여도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KSA와 수협은행은 31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조합 본부 대회의실에서 임병규 이사장과 이동빈 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KSA와 수협은행이 상호협력을 통해 조합 조합원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KSA는 수협은행에 예금을 무이자로 예치하고 대출지원 대상을 추천하며, 수협은행은 협약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추천에 따라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KSA가 예치한 예금의 이자 부분을 수협은행이 조합원사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KSA의 추천을 받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협약대출을 최대 10억원, 우대금리 1%를 자동감면하여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합원은 물론이고 준조합원도 이에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현재 대출액 기준으로 연간 총 240억원 수준이고, 업체당 최대 10억원이다.

KSA는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이번에 수협은행과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KSA는 "이번 협약으로 우대금리를 받는 실수요자는 기간 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자격은 물론이고, 조합 공제 등 사업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금리 1%를 지원하게 된다"고 전했다.

신청은 이날 협약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고,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는다. 매월 본부 및 지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해 사업후보자를 선정·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후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금리가 자동적으로 감면을 받게 된다.

KSA는 조합원사 등이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KSA는 앞으로 대출 지원 규모을 확대하는 한편, 협약 금융기관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KSA 임병규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이 상생발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해운업계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수협은행 이동빈 은행장은 “침체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자강불식의 자세로 연안해운업체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여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반성장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A 홈페이지(www.theksa.or.kr) 공지사항 및 전 지부 사업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양 기관은 △금융컨설팅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기타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함께 모색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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