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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팔아오라"…사조산업, 계열사 임직원에 강매 갑질
"선물세트 팔아오라"…사조산업, 계열사 임직원에 강매 갑질
  • 수산산업팀
  • 승인 2020.01.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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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명절 선물세트 관련 사원 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20년 1월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하여 실적을 분석 ․ 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 ․ 추석 명절 때마다 사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조산업(주) 등 6개 계열회사의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계열회사별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2000만원(A사 대표이사), 5000만원(B사 부장), 3000만원(C사 부장), 2000만원(C사 과장) 등으로 매 명절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하여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 ․ 주기적으로 관리 ․ 비교 ․ 점검했다. 공문 ․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 부진 계열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사조산업의 행위는 자기 ․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된다.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 선물세트를 별도를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에서 주도하고 사원 판매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다. 매일 체계적인 실적 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의 강제성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공 식품 또는 생활 용품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할 때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 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원 판매 행위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 ․ 신고가 중요하다.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각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2020년도 설 명절 기간의 부당한 사원 판매 행위 신고센터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원 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활용하여 명절 선물세트 시장  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 ․ 품질 ․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원 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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