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19 11:47 (금)
CJ대한통운·세방·동방 등 또 담합…기업 도덕성 이래서야
CJ대한통운·세방·동방 등 또 담합…기업 도덕성 이래서야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1.28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 운송과 관련해 19년 동안 담합행위 일삼아
공정위, 8개 사업자에 총 400억여원 과징금 부과해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계약에 담합을 한 항만운송업체 일부가 이번에는 포스코가 발주하는 철강제품 운송 계약에도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8개 업체는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철강제품(코일기타류)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담합으로 인한 전체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중 세방의 과징금이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담합의 수준이 그만큼 타 사업자에 비해 엄중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어 CJ대한통운이 77억1800만원, 유성티엔에스가 70억7500만원, 동방이 67억9300만원, 서강기업이 64억2100만원, 로덱스가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가 1800만원, 대영통운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서 몇몇 업체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운송 계약에서도 적발되어 운송 계약 담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방은 당시 27억8800만원, 세방은 18억9900만원, CJ대한통운은 3억3700만원의 과장금을 받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