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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양안전, 해경이 책임집니다"
"설 연휴 해양안전, 해경이 책임집니다"
  • 해양안전팀
  • 승인 2020.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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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해양경찰청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오염사고 예방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3년 간 설 연휴기간 중 일일 평균 바다이용객은 여객선 68%, 도선 32%, 유선 31%, 낚싯배 18%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설 전인 23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여객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에서는 각 종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사고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안전수칙 꼭 지켜 안전한 설 연휴가 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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