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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가 뽑은 2019년 수산부문 뉴스 TOP 5
KMI가 뽑은 2019년 수산부문 뉴스 TOP 5
  • 출처 KMI
  • 승인 2020.0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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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해운·항만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중요했거나 사회적 반향이 컸던 뉴스 TOP 5를 선정했다. 다음은 수산부문 TOP 5로 선정된 내용.

◆수산혁신 2030 계획 확정

수산혁신 2030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2심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 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 억원, 지방비 9천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장기간 계류돼있던 양식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식산업의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과 함께 면허심사 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즉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양어선불법어업(IUU)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 통과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되면서 불법 어업에 대해 형사처분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에는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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