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3-29 07:53 (금)
중량물 운송가격 담합, 항만하역업체 무더기 공정위에 적발
중량물 운송가격 담합, 항만하역업체 무더기 공정위에 적발
  • 항만산업팀
  • 승인 2020.01.08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동방,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또는 우선 협상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6개 사 중 동방, 글로벌 및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 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제조사별 또는 운송 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 낙찰 예정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 입찰에서 목표 가격(예정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 협상자를 정하고, 유찰이 되는 경우 우선 협상자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또는 우선 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동방 등 3개 사업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았다.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통합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우선 협상자인 동방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