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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KIOST 김웅서 원장 해임 통보…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
해수부, KIOST 김웅서 원장 해임 통보…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
  • 해양정책팀
  • 승인 2020.0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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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김웅서 원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해수부는 김웅서 원장이 경기도 안산의 옛 청사의 수목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6월경 안산 청사의 수목 일부(2475주)를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KIOST는 지난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안산시에서 부산시 동삼동 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3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안산 청사를 매각키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5월 최초 매각공고 당시부터 안산 청사의 토지, 건물, 수목 등에 대한 일괄 매각을 추진하였고,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도 매각공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수부는 "감사과정에서 김모 행정부장이 2019년 3월 경 원장의 지시를 받아 신청사(2017년 12월 이전)의 외부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 청사 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이식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수목 일부를 매각하고 그 수입으로 조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 후 실행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김 행정부장은 2018년 7월부터 안산 청사 매각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목이 매각자산에 포함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김 원장도 2019년 5월 안산 청사 매각자산에 수목이 포함된 문서의 결재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또한 김 원장과 김 행정부장은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2019년 6월경 안산 청사의 수목 일부(2475주)를 특정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목대금을 회수할 권리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안산 청사 전체 수목현황은 2만1668주이고, 감정평가금액은 3억61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매각 자산을 무단 처분한 것으로 보고 원장 해임과  행정부장 파면 요구 및 수목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KIOST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까지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존재 가능성도 확인되어 2019년 12월 30일 원장 및 행정부장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하였고, 수목을 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목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KIMST 신청사의 조경공사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사기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한편, 해수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KIOST 안팎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과 해수부의 유관기관 기강 잡기라는 등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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