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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현대중,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
한국조선해양-현대중,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
  • 조선산업팀
  • 승인 2019.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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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인 2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8개 하도급 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 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의 이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 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 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삭감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금은 '공수'와 '계약 단가'를 곱하여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계약 단가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 값이다.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적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의 거래 특성상 제조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 기준을 판단했다.

사내 하도급 업체들은 한국조선해양의 조선소 내부에서 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사무실·장비·기자재·설계 등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고, 오로지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하도급 업체들이다.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과정에서 1785건의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최소한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조사 방해 행위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 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 저장 장치(외장HDD)에 은닉하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저장 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 저장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 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 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조선 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 업계의 경우 공수 계약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박재걸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 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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