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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 출처 KMI
  • 승인 2019.12.10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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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호 FTA이행지원센터장
백진화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박혜진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백준혁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 효율화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발급·보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의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 증빙자료가 적절히 비치·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의 미비 및 관련 업계의 인식 부족 등 원산지 표시의 투명한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수입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 유통, 판매되어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원산지 표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6개월간 비치ㆍ보관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실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등의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에 비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원산지 표시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농업보장 및 농촌투자법(2002 Farm bill)을 근거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와 함께 거래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식품 표시법, EU의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제1169/2011호 EU 규정(Regulation (EU) 1169/2011)’에서도 각각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 의무를 도입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수산물 거래 증빙자료의 발급 및 보관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계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매입 영수증 및 거래 명세서의 의무 보관을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의 발생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거래 명세표 등 거래 증빙자료를 원산지 표시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원산지의 근거로 사용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통업계에서는 거래 명세서의 발급 의무가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영세 업체일수록 서류의 관리비용 상승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일부 업체는 수산물 거래의 대부분이 직거래를 통한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당국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율성 증가로 투명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체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수입 유통 이력제의 활용이나 기타 원산지 표시 의무의 완화를 통하여 거래 증빙자료의 보관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도입 방향으로서, 첫째, 거래 증빙자료 발급ㆍ보관의무 도입 및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산물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 대상자를 특정하는 법령의 도입과, 의무 보관 대상 수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력제 등 원산지 표시 확인이 가능한 관련 법 규정의 활성화이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활성화되어 있어, 원산지 표시도 자연스럽게 이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한다면 원산지 표시 제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거래 증빙자료 의무도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민관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민간 부문에 대한 거래 증빙자료 전산화 지원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신속한 단속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문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단속비율 상향 등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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