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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조건 미준수, 채취 중단하라"
"인천지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조건 미준수, 채취 중단하라"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12.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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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성명서 발표해 채취 중단 촉구
지난해 11월 채취를 반대하는 시위 모습
지난해 11월 채취를 반대하는 시위 모습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일 '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취를 즉각 중단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해역 선갑도 45공구 등 연안과 근해에 골재채취가 가능한 해역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만㎥의 해사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고시공고 이후 오랜 논의 끝에 골재업자와 어민들은 협의를 이끌어냈다. 협의 내용은 “골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 시 골재채취해역 인근 연안(특히 풀등)의 침식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민관협의체 위원에게 그 결과를 기존 자료와 비교 설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조사결과 침식이 골재채취에 기인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사업을 중단한다” 등 9가지의 사항도 협의했다고 이들은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 해역 6개 구역인 어민들과 골재업자의 해사채취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채취업자들은 어민들과 협의한 내용 및 옹진군의 사업 허가 조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성명서에 밝힌 채취업자들이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허가 구역 이외의 채취를 금지하며'라는 조항과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광구(섹터), 허가기간, 모래채취선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 채취 시 골재채취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조치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채취업자들은 허가 광구를 벗어나 작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야간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민간협의체 반대에도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으로만 골재공급이 가능하고 수도권 지역 골재수요를 근거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골재공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채취하고 있는 모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어민과의 협의서 1항에 '사업자는 해상환경영향조사 시 채취해역 인근 연안 침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작업 전 상태에 대한 현황 파악 작업 및 이의 후속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어민과의 협의서 4항에 월 2회 이상 불시 점검(검량) 실시하고, 불시 점검 시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한 2인이 참여하여야 하나 불시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어민과의 협의서 5항에 ‘사업자는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해 해당수역에 기 설치된 어구 등의 이전을 위한 지원 및 어민손해에 대한 지원을 선 실시해야 하고, 골재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업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해야 하나, 골재채취업자 측은 어업실태 조사를 위한 전문가 섭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골재업자는 인천환경단체들과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의 오랜 협의를 통해 해사채취에 들어갔음에도 협의조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골재채취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원을 지키지 않고 있어 해상사고에 노출돼 있다. 어민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환경생태는 지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도 골재업자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며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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