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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통합으로 이뤄낸 단결력이 정부 독주 막아"
"연맹 통합으로 이뤄낸 단결력이 정부 독주 막아"
  • 해양정책팀
  • 승인 2019.1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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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길 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11월 21일 오후 5시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운·수산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선원정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정태길 위원장이 최근 3년간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태길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축소·폐지 반대 입장으로 고수해온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활동에 대해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여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60% 이상이 계약직이라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단순 병역제도가 아닌 중용한 일자리 정책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선원정책의 파트너인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선원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별도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기습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 합의로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 업종별 고용기준 등을 정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 없이 정부가 고시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사측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확대되며, 결국엔 한국인 선원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선원노련의 강력한 항의로 정부의 일방추진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태길 위원장은 “정부의 선원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은 통합의 힘이었다”라고 말하며 “3개로 분열되었던 연맹이 다시 하나로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선원노련이 추진 중인 선원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을 설명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선원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미래 조합원이 될 해양계 4개 학교 학생의 온라인 교육비 지원 등 4건을, 수산 분야는 금어기·휴어기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세 제도 개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 위기에 처한 수산계 선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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