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선정했다고 18일 공고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물류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4차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전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맡게 된다.
지원 규모는 전담인력 인건비 및 제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1억5000만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사업자 선정 및 평가 지원 △사업비 집행·정산, 사업성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인력양성사업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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