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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된 계류인정구역, 해수부 등 항만당국은 각성하라"
"무법천지된 계류인정구역, 해수부 등 항만당국은 각성하라"
  • 해양환경팀
  • 승인 2019.1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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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성명서 발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해양수산부나 인천항만공사가 뒷짐만 지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11월 14일 '무법천지된 계류인정구역, 해수부 등 항만당국은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에서 "2018년 5월 국내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연안항, 남항, 북항 등 세 곳)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항 계류인정구역의 경우 선박의 불법 해체와 수리 작업이 진행되면서 화재, 폭발우려는 물론 토양․해양 오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북항 일대를 확인한 결과 일대 국유지는 선박에 대한 불법 해체, 수리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면서, "치우지 않은 폐유로 토양은 물론 인근 바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액화산소통과 LPG가스통 등 선박 해체를 하기 위한 장비들이 안전장치 없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가"이라고 반문을 제기하며, "아울러 제방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금이 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바다 쪽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갯벌엔 각종 파이프가 방치돼 있고, 해상에 있는 한 선박의 경우 갑판에 기름이 노출돼 있는 등 해양 오염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류인정구역은 인천항에 선박을 정박할 장소가 부족한 탓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곳이다. 이들은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에 해당되는데, 이 곳을 ‘폐차장’격으로 활용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앞서 지난 6월 이곳에선 선박해체를 하다 기름유출이 됐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 등 항만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계류인정구역은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한 곳인 만큼, 수리와 해체작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 경영을 선포하는 등 인천항의 환경 문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대내외로 표방한 바 있다. 이들은 "인천항만공사도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해양경찰 그리고 인천시와 동구청 등 지방정부가 함께 무법천지가 된 계류인정구역, 항만과 그 주변지역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들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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