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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225개 위반업소 적발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1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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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8개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8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2863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주요 적발 수산물은 낙지 61건, 우렁쉥이 35건, 참가리비 12건으로 전체 위반 수산물의 48%를 차지하였다. 이 3가지 품목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외형상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대상인 8개 수산물을 주 메뉴로 취급하여 대량으로 유통·소비하는 전국 3000여 개의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수산물이 수입 통관된 후 유통단계별로 추적할 수 있는 ‘수입물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하여 단속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단속현장에서 대상업체의 조사이력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중복 단속을 방지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자체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의 철저한 공조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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