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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형사기동정, 7톤급 무허가 어선 검거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7톤급 무허가 어선 검거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10.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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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을 틈타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어선이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에 현행범 체포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소속 형사기동정(P-132정)은 지난 24일 오후 10시 24분께 허가 없이 조업을 하던 무허가 어선 A호(7.31톤)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형사기동정은 이날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1.5㎞ 해상에서 형망어구를 투망하고 조업중인 어선 A호(7.31톤)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허가 없이 조업중이었고, 해경은 선장 B(47)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주형 형사기동정장은 “무허가 어선은 기존 허가 어선들과 한정된 어족자원을 두고 다퉈 조업하면서 폭력과 위협 등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며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무허가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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