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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우리 조미김 수입규제, 신규 추가 아냐"
해수부 "日 우리 조미김 수입규제, 신규 추가 아냐"
  • 수산산업팀
  • 승인 2019.10.1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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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을 규제하면서, 여기에 일부 조미김을 포함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식품에 대한 무역보복성 수입 규제를 위해 일본에서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의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3개 관세분류코드(2001-90, 2008-97-2, 2103-90)를 추가하여 고시 공포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김 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상으로 총 17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를 운용 중이며, 다시마조제품, 무설탕의 조미김, 김의 조제품은 이미 수입쿼터 관리범위에 포함되었던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고시 공포한 것은 세계관세기구(WCO) 관세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서 김 등 품목분류를 21류(2106.90)에서 20류(2008.99, 식물조제품)로 변경하고 세분화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 것이라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누락된 3개의 관세분류코드를 2019년 10월 1일 및 10.9일에 추가 공고한 것으로 기존 관리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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